한국사 연표

한국사 연표 윤석열 대통령 파면


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

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.

■ 비상계엄 선포
 ▶ 2024.12.3 22:25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이유로 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, 
 - 12.4 04:00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함(12.3 내란).
 ▶ 12.4~7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지만, 여당의 불참으로 성립되지 못함.

■ 대통령 탄핵 심판
 ▶ 12.12 여·야 의원들이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
 ▶ 12.14 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, 
 - 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
 ▶ 12.2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되어 최상목 부총리·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

 ▶ 12.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,
 ▶ 2025.1 대통령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함.

□ 변론 기일
 ▶ 1.14~ 5개 쟁점을 둘러싸고 ‘국회 탄핵소추단’과 ‘윤석열 측 대리인단’ 간의 변론이 시작됨.
 - 비상계엄 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여부
 - 포고령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
 - 국회 마비 시도 여부
 -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시도 여부
 - 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

 ▶ 1.15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됨.
 ▶ 1.19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함.
 - 1.26 윤석열 대통령이 ‘내란 우두머리‘ 혐의로 구속기소 됨. 
 ▶ ~2.25 총 11회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됨.

 ▶ 3.7 담당 판사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,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음.
 ▶ 3.8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.
 ▶ 3.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

□ 헌법재판소의 판결
 ▶ 4.1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.
 ▶ 4.4 11:22 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됨(🗒️선고 요지, 🗒️결정문). 
 → 헌법재판소는 5개 쟁점 모두 파면 요건 해당으로 판단

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.

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...

결국 피청구인의 위헌·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.

...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.– '선고 요지' 중

■ 앞으로
 ▶ 6월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정
 ▶ 윤석열에 대한 ‘내란 우두머리’ 혐의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